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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결제완료 후 1일~3일 후 정도면 국내에 도착하며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고객님께 배송이 됩니다.
유로라이프25가 구매해 드리는 면세, 결제,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 후 보통 2일~5일 사이에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며 판매처 상황에 따라서 길게는 2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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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송 및 세관통관
EUROLIFE25를 통해 고객님이 신청하신 배송, 결제, 구매대행 물품이 독일 물류센터에서 발송 완료되는 시점에
고객님께 문자와 메일 서비스로 배송상황이 안내됩니다. 고객님의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은 수취인 정보에 등록된 배송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문자로 안내되는 운송장 번호로 고객님께서 직접 국내배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납부 및 통관관련 문제는 아래 관세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 롯데글로벌로지스 032-745-9428
유로라이프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본규격을 초과한 경우 롯데택배 또는 대신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있습니다.
재포장
부피줄임, 포장재 보강, 박스분할 및 합포장 등 박스에 작업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재포장 정도는 작업자가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포장 정도로 인한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포장정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피줄임등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자가 임의로 재포장 옵션을 선택하고 재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관/관세
통관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의 통관절차는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수출입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말하고, 협의의 통관절차는 이중에서 수출입 신고에서 수출입 신고 수리까지의 절차만을
의미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1)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반드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빠른 배송을 위해 배송업체에서 관세를 대신 납부하고 상품 수령 시 관세를 고객님께 청구합니다.
하지만 과세금액이 큰 경우에는 영수증을 통해서 관세를 청구하고 관세 및 부가세 납부 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특송은 상품가격 $600 이상일 경우에 정식통관 처리됩니다.)
(4) EUROLIFE25는 모든 물품에 대해 고객님의 개인명의로 수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 x 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 x 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 x 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 x 주세율
(3) 교육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 주세에 대한 교육세 =주세액 x 교육세율
관세
관세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과세표준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인 경우 한-EU FTA 협정에 따라 FTA 협정인보이스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 FTA 인보이스발급 “ 옵션을 선택하시면 원산지 확인 후 협정 인보이스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물품가격+해외
현지 세금+해외 현지 운송료)와 보혐료+한국까지의 항공운임,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가하게 됩니다.
- 면세대상 :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 과세대상 :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
관세, 부가세, 기타 세금 산출 예
과세표준가격이 \200,000인 유기농 이불을 구매했을 경우
(1) 관세 : \200,000 x 8% (해당품목 관세율) = \16,000
(2) 부가세 : (\200,000 + \16,000) x 10% = \21,600
총 \37,600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 x 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요품목 관세율표
의류 및 패션잡화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의류 |
13% |
- |
- |
- |
|
장갑(일반 방한용 가죽장갑) |
13% |
- |
- |
- |
|
장갑(편물용) |
8% |
- |
- |
- |
|
손수건 |
8% |
- |
- |
- |
|
가방 및 지갑 |
8% |
- |
- |
- |
|
브래지어,거들등 속옷 |
13% |
- |
- |
- |
|
스카프,머플러,숄 (편물제) |
13% |
- |
- |
- |
|
스카프,머플러,숄 (직물제) |
8% |
- |
- |
- |
|
스킨,로션등 기초화장품 |
6.5% |
- |
- |
- |
|
립스틱,아이샤도우및 눈화장 |
6.5% |
- |
- |
- |
|
향수 |
6.5% |
7% |
10% |
30% |
면세 범위 56.7미리까지, 1병 , 15만원 미만시 관세/부가세는 면제되나 특소세/농특세/교육세는 부가 |
네일에나멜 |
6.5% |
- |
- |
- |
|
파우더(얼굴) |
6.5% |
- |
- |
- |
|
파우더(베이비) |
6.5% |
- |
- |
- |
|
어린이용화장품 |
6.5% |
- |
- |
- |
|
신발(일반신발-스포츠용제외) |
13% |
- |
- |
- |
|
선글라스, 안경 |
8% |
- |
- |
- |
|
|
스포츠용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망원경(천체) |
8% |
- |
- |
- |
|
쌍안경 |
8% |
- |
- |
- |
|
자전거 |
8% |
- |
- |
- |
|
유아용 세발자전거 |
0% |
- |
- |
- |
|
유아용 나무자전거 |
0% |
- |
- |
- |
|
낚시용품 |
8% |
- |
- |
- |
|
기타레져용품(볼링관련) |
8% |
- |
- |
- |
|
기타레져용품(스키,세일보드,탁구,테니스,배드민턴 |
8% |
- |
- |
- |
|
텐트,타프 |
13% |
- |
- |
- |
|
침낭 |
8% |
- |
- |
- |
|
캠핑용 테이블&의자 |
0% |
- |
- |
- |
|
공,라켓 |
8% |
- |
- |
- |
|
수영복 (편물) |
13% |
- |
- |
- |
|
수영복 (직물) |
13% |
- |
- |
- |
|
수영모자,수경 |
8% |
- |
- |
- |
|
스케이트(아이스,롤러) |
8% |
- |
- |
- |
|
스키 |
8% |
- |
- |
- |
|
안전모(헬멧) |
8% |
- |
- |
- |
|
스포츠용 글러브 |
13% |
- |
- |
- |
|
스포츠용 신발 |
13% |
- |
- |
- |
|
운동용구 |
8% |
- |
- |
- |
|
스포츠의류 |
13% |
- |
- |
- |
|
골프채 |
8% |
- |
- |
- |
|
골프용품 |
8% |
- |
- |
- |
|
|
가전사무용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유선전화기 |
0% |
- |
- |
- |
|
무선전화기 |
0% |
- |
- |
- |
|
유,무선전화기 |
0% |
- |
- |
- |
|
휴대폰 |
0% |
- |
- |
- |
|
전자계산기 |
0% |
- |
- |
- |
|
전자사전,전자수첩 |
0% |
- |
- |
- |
|
팩시밀리 |
0% |
- |
- |
- |
|
일반사무용품 |
8% |
- |
- |
- |
|
필기류(연필,만년필) |
8% |
- |
- |
- |
|
필기류(볼펜,색연필,크레용) |
8% |
- |
- |
- |
|
사무용품(플라스틱제) |
6.5% |
- |
- |
- |
|
가정용가전제품(다리미,전기밥솥,토스터) |
8% |
- |
- |
- |
|
커피머신 |
8% |
- |
- |
- |
|
커피분쇄기 |
8% |
- |
- |
- |
|
우유거품기 |
8% |
- |
- |
- |
|
진공청소기 |
8% |
- |
- |
- |
|
믹서기 |
8% |
- |
- |
- |
|
목욕용품(샴푸,린스및 헤어제품) |
5% |
- |
- |
- |
|
치약 및 구강위생용제품 |
6.5% |
- |
- |
- |
|
치실 |
8% |
- |
- |
- |
|
면도크림,인체탈취제 |
6.5% |
- |
- |
- |
|
비누 |
6.5% |
- |
- |
- |
|
보청기 |
0% |
- |
- |
- |
|
|
컴퓨터용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프로그램 CD |
0% |
- |
- |
- |
|
게임 CD |
0% |
- |
- |
- |
|
노트북 |
0% |
- |
- |
- |
|
태블렛 PC |
0% |
- |
- |
- |
|
데스크탑 |
0% |
- |
- |
- |
|
스캐너,프린터,마우스 |
0% |
- |
- |
- |
|
모니터 |
0% |
- |
- |
- |
|
DVD DRIVE |
0% |
- |
- |
- |
|
MAGNETIC HEAD |
0% |
- |
- |
- |
|
메모리 모듈 |
0% |
- |
- |
- |
|
유,무선랜카드 |
0% |
- |
- |
- |
|
모뎀 |
0% |
- |
- |
- |
|
CPU |
0% |
- |
- |
- |
|
RAM |
0% |
- |
- |
- |
|
PDA |
0% |
- |
- |
- |
|
서버컴퓨터 |
0% |
- |
- |
- |
|
|
전자제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MP3 |
8% |
- |
- |
- |
|
카메라와 관련제품 |
8% |
20% |
- |
30% |
(200만원 초과일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 |
디지털카메라 |
0% |
20% |
- |
30% |
(200만원 초과일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 |
시계 |
8% |
20% |
- |
30% |
(200만원 초과일 경우 개별소비세 대상) |
LCD TV |
8% |
- |
- |
- |
(42인치 초과제품은 개별소비세 대상) |
PROJECTION TV |
8% |
- |
- |
- |
(42인치 초과제품은 개별소비세 대상) |
TV |
8% |
- |
- |
- |
(42인치 초과제품은 개별소비세 대상) |
전자올겐,신디사이저,피아노 |
8% |
- |
- |
- |
|
스피커, 라디오 |
8% |
- |
- |
- |
|
|
식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커피캡슐 |
8% |
- |
- |
- |
|
티(티백) |
40% |
- |
- |
- |
|
견과류 |
45% |
- |
- |
- |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나며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문의바랍니다. |
일반식품 |
8% |
- |
- |
- |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은 8%가 많으나 제품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음 |
와인, 기타발효주 |
15% |
30%(주세) |
- |
10% |
주류 15만원 미만 1병만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 주세, 교육세는 부가됨 15만원 미만이라도 2병은 과세대상 주류는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맥주 |
30% |
72%(주세) |
- |
30% |
증류주(코냑) |
30% |
72%(주세) |
- |
30% |
위스키, 보드카 등 |
30% |
72%(주세) |
- |
30% |
|
유아동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분유 |
40% |
- |
- |
- |
국내 반입시 축산물위생관리법 •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사무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카시트 (유아용 안전시트) |
0% |
- |
- |
- |
|
젖병 |
6.5% |
- |
- |
- |
|
보행기 |
0% |
- |
- |
- |
|
유모차 |
5% |
- |
- |
- |
|
기저귀 |
0% |
- |
- |
- |
|
유아용의류 및 부속품 |
8% |
- |
- |
- |
36개월 이하, 신장 86cm 이하 유아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나머지 어린이 의류 13% 세율을 적용 합니다 |
|
주방용품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테이블보(직물) |
13% |
- |
- |
- |
|
테이블보(플라스틱) |
6.5% |
- |
- |
- |
|
커피,티세트(자기제) |
8% |
- |
- |
- |
|
공기,대접,접시(자기제) |
8% |
- |
- |
- |
|
커피,티세트(도자제) |
8% |
- |
- |
- |
|
공기,대접,접시(도자제) |
8% |
- |
- |
- |
|
와인잔, 컵 (유리 도자제, 크리스탈) |
8% |
- |
- |
- |
|
와인잔, 컵 (그외) |
8% |
- |
- |
- |
|
주방용품(플라스틱) |
6.5% |
- |
- |
- |
|
주방용품(스테인레스)_냄비, 칼, 스푼, 뒤집개 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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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실리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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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품목 |
세율 |
특소세 |
농특세 |
교육세 |
비고 |
완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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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모형 인형-직물,플라스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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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모형 인형-고무,도자제,유리,목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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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용 의류,부속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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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모방한 완구(속 채운것)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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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모방한 완구(기타)-직물,플라스틱,금속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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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모방한 완구(기타)-고무,도자제,유리,목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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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및 조립완구(레고,블럭등)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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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악기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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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자동차(어린이나 인형 탈수 있는 것)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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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자동차(기타완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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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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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가정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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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카지노와 같은 업계형) |
0% |
20%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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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용 카드및 화투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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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의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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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타이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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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부품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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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양탄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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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커버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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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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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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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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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베게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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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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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세율은 관세기준이며 부가세 10%는 따로 부가됩니다 : (INVOICE VALUE+관세) X 10%
* 기본세율과 WTO 협정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함
* 특소세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 INVOICE VALUE + 관세
* 농특세 (농어촌특별세) 과세기준 : 특소세 X 10%
* 교육세 과세기준 : 특소세 X 30%
* 특소세 있는 항목의 부가세 과세기준 : (INVOICE VALUE+관세+특소세+농특세+교육세) X 10%
* 한-EU FTA 체결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세율 적용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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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금지품목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1.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한 경우
2. 동물 / 금은괴 / 통화
3.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4.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5. 화기, 병기의 부품들
6. 인체의 일부
7. 포르노그래피
8.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9.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10.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보상정책
보상 대상 및 범위
(1) 분실
- 제품가 50만원 이하 : 전액 보상.
- 제품가 50만원 초과 : 보험을 가입해야 전액 보상 (미 가입시 50만원까지만 보상).
- 보상기준금액 : 당사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 가액 기준.
(2) 파손
- 보상대상: 부가서비스 옵션 중 ‘재포장’과 ‘보험가입’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만 보상.
- 보상기준금액: 당사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 가액 기준. 보상 제외 내역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 불가.
(3) 오 배송: “세부검품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오 배송되는 경우.
- 제품 반품에 필요한 비용을 환불.
보상 제외
(1) “보험가입”과 “재포장 옵션”을 동시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 불가.
(2) 명확한 파손 시점 및 상태 확인이 어려운 중고 제품 및 이베이 제품 (재포장, 보험가입과 상관 없이 보상 불가).
(3) 세부 검품 옵션을 신청하더라도 아래 사항은 보상에서 제외.
- 긁힘, 찍힘, 눌림, 코팅의 벗겨짐에 대한 보상.
- 특정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제품의 차이로 인한 보상.
- 유로라이프25 요청사항에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제품이 수입 금지 품목이거나, 구매 내역과 다르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제품명, 가격 등)
(5) 가전제품의 미작동 및 오작동 , 가전제품의 내부 부속 파손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보상불가).
(6) 본 품 사용과 상관없는 제품박스의 파손 (수집 용도 포함).
(7) 식품류, 가구류, 냉장고,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철강재 주방용품, 중고 및 이베이 제품 (재포장,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보상 불가).
(8) 제품 누락, 오 배송 또는 파손 사실을 제품 수령 후 10일 이내에 유로라이프25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9) 배송료, 부가서비스 옵션 비용, 별도 납부한 수입 관세 및 부가세.
보상 절차
(1) 배송된 박스외관, 포장상태, 제품 파손 부위 및 운송장 노출 부분의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 유로라이프25
마스터 이메일(master@eurolife25.com)로 접수.
(2) 신청 접수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된 보상 범위(전체 또는 부분) 및 보상 방식에 대해 고객님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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